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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문화관광부는 1999년 5월 무대예술전문인 양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 분야에 국가자격인증제도입을 위한 시행 절차(공연법시행령 전면개정)를 마련하였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현재 국립중앙극장이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시행목적

⓵ 무대예술전문인 제도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무대예술의 부문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한다. 또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과 교육, 운영 관리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⓶ 무대예술전문인들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용어통일과 기술향상을 지향한다.

⓷ 무대예술 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연예술의 완성도를 제고한다. 전국 국·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2005년1월부터 시행)하여 극장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꾀한다.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12조 제2항관련)

배치대상 공연장무대예술전문인자격종류별 배치기준
무대기계 전문인무대조명 전문인무대음향 전문인
객석 1천석 이상1급1인 이상1인 이상1인 이상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2급 이상1인 이상1인 이상1인 이상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3급 이상1인1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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