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문화관광부는 1999년 5월 무대예술전문인 양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 분야에 국가자격인증제도입을 위한 시행 절차(공연법시행령 전면개정)를 마련하였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현재 국립중앙극장이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시행목적
⓵ 무대예술전문인 제도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무대예술의 부문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한다. 또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과 교육, 운영 관리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⓶ 무대예술전문인들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용어통일과 기술향상을 지향한다.
⓷ 무대예술 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연예술의 완성도를 제고한다. 전국 국·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2005년1월부터 시행)하여 극장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꾀한다.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12조 제2항관련)
배치대상 공연장 | 무대예술전문인 | 자격종류별 배치기준 | ||
무대기계 전문인 | 무대조명 전문인 | 무대음향 전문인 | ||
객석 1천석 이상 | 1급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 2급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 3급 이상 | 1인 | 1인 |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