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무대음향협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 칭)
제2조(소재지)
제3조(목 적)
제4조(사 업)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① 협회의 회원들을 위한 재 교육사업②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기술교류③ 음향 시설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설계, 자문, 감리, 감독(음향, 영상)④ 기술서적 및 잡지발행⑤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정회원 : 공연장에서 음향업무를 주업무로 종사하는 자 또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②일반회원 : 음향실무에 종사 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제7조(회원의 임무)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2. 협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 회원.
제9조(포상 및 징계)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협회의 발전에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는 회원
...2.공연예술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협회의 발전에 적극 협력해준 사람 및 단체
②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 원)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10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궐선거는 임시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제12조(임원 및 이사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② 임원, 이사 간의 분쟁을 촉발하거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때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대 내,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논의하며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 또는 총회에 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7조(구 성)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협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제22조(의결의 제척)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3조(구 성)
제24조(소 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로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5조(서면의결의 금지)
제26조(의결 정족수)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
제29조(위임의 금지)
이사회는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수입금)
제33조(차입금)
제34조(회계연도)
제35조(예산편성)
제36조(결산)
제37조(회계감사)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이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조직
제39조(사무국 및 사업국)
이사장의 지시나 이사회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재무팀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업국에는 사업국장 1인, 사업팀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 및 사업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 부이사장, 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부이사장, 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제41조(법인의 해산)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해산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4년 1월 18일
설립자 박 임 서 (인)
오 진 수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배 (인)
김 창 로 (인)
황 재 영 (인)
장 준 호 (인)